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자금융업 꼭 등록해야 할까?

금융 2024. 3. 23.

본문

전자금융업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ㅇ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즉,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전자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ㅇ 단, 커머스 플랫폼, O2O 플랫폼 등 플랫폼이 PG사와 계약을 맺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결제를 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입점 업체에게 재정산을 하는 행위는 의견이 분분하나 전자결제대행업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플랫폼 1개에서만 결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PG업에 대해 수면위로 크게 드러나있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 플랫폼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가급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을 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게 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

1) PG업 등록 하지 말고 하던대로 운영하기: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상 충전 포인트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적립금, 리뷰 포인트 등 무상 적립금 제도만 운영하여야 한다)

2) PG업 등록 하기: 이 경우, 스타트업의 경우 대개 본체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 업무하기 복잡해지는 망분리 요건 등을 갖춰야 하기에, 본체보다 자회사로 내려서 PG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무신사페이먼츠, 쿠팡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당근페이, 컬리페이 등...)

3) PG사한테 정산대행(지급대행) 맡기기: 원천 PG들의 서비스중에 "정산대행", "지급대행", "서브몰 지급대행" 등으로 일컬어지는 서비스가 있다. 하위 가맹점의 정산대금을 플랫폼에게 보내지 않고, 플랫폼이 리스트업한 가맹점 계좌로 직접 쏴주는 서비스이다. 이 경우 정산대금을 Split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에 송금하고, 나머지 수수료는 플랫폼이 정산받게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완벽하게 전자금융업 등록 이슈를 헷징할 수 있다. (다만, 꽤나 복잡하고, Negative working capital(=가맹점 정산금을 수 주 동안 들고있으면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을 활용할 수 없어 보통은 암암리에 1로 처리한다...)

 

 

2024년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한시 운용 중이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첫 번째로,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하여 등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 (현행)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이상이어야 선불수단 해당 → (개정) 업종 기준 삭제

** (현행)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 (개정) 가맹점이 1개일 경우 등록 면제

그간, 실제로 범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이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맹점 수의도적으로 10개 이하로 조절하여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소매업’ 전체가 1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전국 편의점·마트 등(소매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더라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

2) 두 번째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하였다.

* 선불충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의 유동성 등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별도관리의 예외를 허용한 현행 가이드라인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할 예정

그간, 행정지도(「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20년 9월~)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선불충전금 관리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구속력 및 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해산 혹은 파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반환 가능하여,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세 번째로,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하였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해당 금액 또한 별도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하였다. 그간 소액후불결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어 왔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3사가 30만원(카카오페이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그 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현행 규제샌드박스의 부가조건 내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불결제업무를 통한 속칭 “깡”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법령은 2024.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1. 자본금 요건

전자금융업 구분
최소자본금
비고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50억원
허가대상
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10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결제대금 예치업(ESCROW)
10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전자고지결제업(EBPP)
5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2. 재무건전성 요건

부채비율 : 200% 이내

◆산식=((부채총액-(미상환발핵잔액*+고객예수금**))/자기자본) X 100

* 미상환발행잔액 :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예수금 : PG, ESCROW, EBPP

※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제2조제2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신청인(기업)의 부채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3. 인적·물적 요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인적요건]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확보. (허가, 등록시점에 확보해도 가능)

[물적요건]

  •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보유
  •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보유
  •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
  •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 수립 등

4. 등록 결격사유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 주요출자자*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말소당시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주요출자자가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취소당시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주요출자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 대주주
  • 주요출자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자

* 주요출자자: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최대주주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이상 주주 등.

 

 

 

(Q&A) 전자금융업 허가 요건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해도 되는지 여부

 

가능. (2020년 페이민트가 IDC에 베어메탈을 쓰는 방식 대신, AWS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사례 있음)

 

  • 질의요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중 “갖출 것”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 사용대차 시설대여 및 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규정: 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 ② 「전자금융거래법」 § 40, 「전자금융감독규정」 § 60 등

  •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특히,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보험업법」 의 경우 허가의 요건으로 제6조에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규정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ㅇ 입법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19.1월,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추진하면서 허가․등록의 물적 시설 세부요건 중 ‘보유’의 용어를 개별 금융업법상 물적설비 요건과 동일하게 ‘갖출 것’으로 개정(「전자금융감독규정」§50①Ⅱ,Ⅳ)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허가·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기기 등을 갖추는 방법에는 임차, 사용대차, 시설대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사·계열사 등이 보유한 설비를 이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ㅇ ‘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과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전산설비 위탁 운영 등을 수행하는 상대방은

ㅇ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전자금융거래법」§2Ⅴ,「전자금융감독규정」§3Ⅲ )합니다.

-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외부주문 등에 관한 기준 등(「전자금융거래법」§40, 「전자금융감독규정」§60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계약서, 계약서 부속자료 및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전자금융거래법」§40, 「전자금융감독규정」§61)합니다.

□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VAN사업 등을 겸영하는 등 전자금융업 이외의 다른 금융 관련 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다른 금융업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예) 전자금융업자가 VAN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을 개별 검토하여 준수 필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5의2, 별표1의2)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금융위원회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