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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꼭 등록해야 할까?

금융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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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 여전법을 적용받는 카드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즉,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전자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2. 단, 커머스 플랫폼, O2O 플랫폼,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 PG사와 계약을 맺어 입점 업체/파트너사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결제를 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입점 업체/파트너사에게 재정산을 하는 행위는,

출처: 금융위원회


a. 2024년 9월 이전의 경우 법령 명문상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Gray zone으로 놔두었다면,

b. 2024년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무조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 2024. 6. 24. 보도설명자료,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였지만,

c. 2024년 9월 9일 금융위원회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하는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배제된다며 기존 입장과 전혀 다른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등록 의무가 분명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영업자가 아닌, 사업 구조상 재정산 업무가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사업자(=입점 업체에 대한 단순한 재정산만 수행)이라면, PG업 등록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한시 운용 중이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첫 번째로,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하여 등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 (현행)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이상이어야 선불수단 해당 → (개정) 업종 기준 삭제

** (현행)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 (개정) 가맹점이 1개일 경우 등록 면제

그간, 실제로 범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이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맹점 수의도적으로 10개 이하로 조절하여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소매업’ 전체가 1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전국 편의점·마트 등(소매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더라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

2) 두 번째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하였다.

* 선불충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의 유동성 등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별도관리의 예외를 허용한 현행 가이드라인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할 예정

그간, 행정지도(「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20년 9월~)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선불충전금 관리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구속력 및 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해산 혹은 파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반환 가능하여,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세 번째로,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하였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해당 금액 또한 별도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하였다. 그간 소액후불결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어 왔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3사가 30만원(카카오페이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그 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현행 규제샌드박스의 부가조건 내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불결제업무를 통한 속칭 “깡”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법령은 2024.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전금법 개정으로 인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의무 관련 총 정리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202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jaypark.me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1. 자본금 요건

전자금융업 구분
최소자본금
비고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50억원
허가대상
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10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결제대금 예치업(ESCROW)
10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전자고지결제업(EBPP)
5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2. 재무건전성 요건

 

부채비율 : 200% 이내

◆산식=((부채총액-(미상환발핵잔액*+고객예수금**))/자기자본) X 100

* 미상환발행잔액 :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예수금 : PG, ESCROW, EBPP

※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제2조제2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신청인(기업)의 부채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3. 인적·물적 요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인적요건]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확보. (허가, 등록시점에 확보해도 가능)

[물적요건]

  •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보유
  •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보유
  •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
  •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 수립 등

4. 등록 결격사유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 주요출자자*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말소당시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주요출자자가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취소당시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주요출자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 대주주
  • 주요출자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자

* 주요출자자: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최대주주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이상 주주 등.

 

 

 

(Q&A) 전자금융업 허가 요건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해도 되는지 여부

가능. 실제로 2024년 현재 절반 이상의 업체가 AWS, 네이버클라우드 등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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