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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꼭 등록해야 할까?

전자금융업?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 여전법을 적용받는 카드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③제2..

금융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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